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 발행…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된다.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구체화됐다. 발행인이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10월2일부터 11월11일까지다. 관련 개정 법률은 2027년 2월4일 시행될 [...]

















